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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한쪽)만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즉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감자가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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