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공식 답변

▷ 부부 사이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관할법원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사건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인데 반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예컨대 서울시 양천구에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하여야 하고,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심판청구는 서울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