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이혼을 위한 준비서류와 주요사항에 관하여 안내해 주세요.

공식 답변

1. 준비서류가.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나.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가 다른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각 1통)다. 당사자 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도장 2. 주요사항가. 인터넷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 ‘양식’ → ‘가족관계등록’으로 찾 아가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법원 종합민원실에도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신청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접수 후 숙려기간 후 해당기일의 오후 4시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라. 위 지정된 첫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날 출석하여 확인을 받으면 가능하나 그 다음날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마.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협의이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바.접수한 당사자는 숙려기간 후 해당기일 확인시각 30분전까지 협의 이혼대기실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확인을 받으신 분은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 지나 현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