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이혼에 관련한 문의

공식 답변

1. 협의이혼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

▶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

▶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4)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부부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각자 1통씩 준비.

※ 위 모든 발급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등록사항이 각각 전부 공시되도록 발급하여야 함(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부부 일방이 재외국민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위 모든 발급서류 외에 추가로 재외공관이나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첨부

※ 부부 일방이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 위 모든 발급서류 외에 추가로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발급한 수용증명서 1부 첨부

※ 부부 일방이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외국인인 부부 일방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구청 발급) 첨부

2. 협의 이혼 신청 및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1) 신청 :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출석하여 접수 (부부 일방만 방문할 경우는 접수 되지 않음. 단, 예외적으로 부부 일방이 수감중이거나 재외국민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일방 신청 및 출석 가능)

※ 자녀양육안내 및 부모교육 :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를 둔 부부는 자녀양육안내 및 부모교육을 이수하셔야 확인기일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안내 및 부모교육은 가까운 가정법원 내지 가정법원 지원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사전에 가고자 하는 법원에 교육진행여부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외 법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녀양육안내(및 부모교육) 참석 확인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 협의이혼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더불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만 12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교육시간 : 월·수·금 10:30, 14:00 / 화·목 10:30, 14:00, 16:00 / 토·공휴일 제외) (2)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 2)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이상 ·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이상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지정 : 접수창구에서 숙려기간을 감안하여 1차, 2차 기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두 기일 중 한 기일만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시면 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지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원 : 부부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접수시 또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확인기일 출석 : 고지 받은 확인 기일에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받고, 의사확인을 받은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을 교부.

▶ 1, 2차 기일에 모두 불출석 할 경우 신청은 자동으로 취하됨. (4) 이혼신고 : 협의이혼 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 등록기준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동주민센터에서는 신고가 안됨. (5) 철회신고 : 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교부받은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가서 철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철회신고는 이혼신고에 앞서야 함.

※ 그러므로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위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