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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의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숙려기간이 단축 내지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7일 이내에 판단을 하고 확인기일을 다시 지정해준다. 만약 7일 이내 법원으로부터 확인기일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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