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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협의이혼을 하려는 반드시 부부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어느 일방만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상대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수감자인 경우에는 수용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하고, 2회분 상당의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촉탁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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