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새로운 이혼숙려제도 실시에 따른 협의이혼신청의 절차와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서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2.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남편,처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②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1통,시·구·읍·면·동사무소 및 법원구내 발급기) ③ 협의이혼신청서 1부 ④ '자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 1부(작성요령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⑤ 자녀양육안내교육 참석확인서(부,처) - 교육시간: 매일 오전10시, 오후 3시30분 / 교육장소 : 별관3층 310호 법정 3. 협의이혼 신청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예외)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숙려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담필요)

- 배우자의 폭행으로 현재 쉼터 등에 피신하고 있는 경우

- 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이혼 확인 후 국외로 영구적으로 출국할 경우

- 기타 위급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건강상의 시급한 사정이 있는 등 즉시 협의이혼 확인을 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은 원칙적으로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상담을 권고하고 있으며, 숙려기간의 단축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담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매일 오후 1시~3시, 오후 4시30분~5시에 별관3층 37호 조정실에서 실시합니다. 협의이혼 전 상담을 통하여 이혼만이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인지, 이혼을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감정을 완화하고 이혼 후의 생활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지, 부모의 이혼 후에도 소중한 자녀들이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기타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에 대하여 상담전문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4. 협의이혼의사확인이 끝난 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월 이내에 교부받은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에 작성해야 하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