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 이혼신청시 구비서류

공식 답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5조, 제7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③ 이혼신고서 3통(증인 2명의 서명날인)④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통,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3통(사본2통 포함)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보통 부 모의 월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⑥ 쌍방의 신분증 및 도장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