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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서“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가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에서 양육하여야 할 자(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지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인 자(子)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지정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심판청구를 통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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