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남편과 가정불화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생각이 달라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는지요?

공식 답변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남편과 처의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 통씩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담당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이라도 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 다른 일방 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