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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남편과 처의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 통씩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담당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이라도 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 다른 일방 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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