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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민법(법률 제9650호 2009. 8. 9. 시행) 제836조의2 제5항은 가정법원은 당 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 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에 관하여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 성하게 되고, 이혼 후 별도의 재판 없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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