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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 제도'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2007. 12. 21. 개정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때에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 발달을 위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837조, 제843조). 그러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판결 또는 심판으로 정한 경우와 달리,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확인기일에 확인까지 하여도 이는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 5. 8.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양육비부담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