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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교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수용증명서 등 그에 관한 소명자료 1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송달료 2회분 상당액(촉탁서,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확인서등본 또는 불확인통지서 송달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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