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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협의서는 법률적 효과를 동반하므로 부부가 함께 작성요령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매주 월, 수, 금요일 두 차례(오전 10시, 오후 2시 중 택일) 협의서 작성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략 소요시간은 대법원 제작 동영상 시청시간을 포함하여 80분정도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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