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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시(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혼인관계가 해소되며, 그 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일방이 해도 상관이 없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5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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