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다만,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의 효력이 우선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 중 먼저 접수된 것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