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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꼭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으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이 아닌 곳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였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이지만 동사무소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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