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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다(민법 836조의2 2항). 이에 따라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날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로 지정받게 된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그 밖에 이혼을 조기에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로는 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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