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하려는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신청서에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함)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본적지 호적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