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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과도 서로 이혼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법원 종합민원실에 나와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소정의 송달료로 우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교도소에 수감중인남편에게 의사확인통지를 하게 됩니다.위 통지에 의하여 남편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귀하에게 통지를 하고, 법원에서 확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이후 3개월 이내에 본적지나 주소지 시(구), 읍, 면장에게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근거법령등: 호적예규 제347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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