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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79조의 2에서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고는 협의상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가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할 것이고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에 관하여는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미성년인 자(子)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남편과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친권행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거법령: 호적법 제79조의 2 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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