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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더라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다시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이혼 신고와 재판상 이혼 판결 후 이혼 신고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혼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혼은 이미 된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 후 이혼 신고는 소위 보고적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신고입니다. 위 이혼 재판 이후 신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히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이혼의 효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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