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던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으로 두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가정법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8조 및 제78조). 두번째는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입니다.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제1항). 승인을 받은 외국 재판을 첨부하여 재외공단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은 법제처 제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3&search_put=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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