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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2016.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일정 요건하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의3 이하)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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