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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공식 답변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거나 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서 채무가 공제되는 등의 방법으로 청산됩니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즉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