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

공식 답변

법원은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50으로, 처가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30%정도를 인정하여 처의 가사노동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부부의 각자의 소득이 얼마였는지, 가사 육아를 공동으로 얼마나 분담하였는지 , 부부 일방의 재테크에 의해 재산이 크게 불어난 적이 있는지, 일방의 전적인 책임으로 일부 재산의 탕진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