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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가정법원의 관할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은 통상적으로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대면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대리인이 조정절차에 출석을 할 수 있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응하는 경우에는 아내와 대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정전치주의가 모든 이혼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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