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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에 대한 과세 문제

공식 답변

우선 재산 분할을 통해 재산을 분배 받는 사람에 대하여 증여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서로 혼인 도중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 분할을 통해 재산을 분배 받는 사람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부과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