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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시 상대방의 직업 등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

공식 답변

판례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을 장래 예상 수입 등의 명목으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아내의 직업 취득과 직업 운영에 상당부분 기여한 점이 인정이 된다면 재산분할에서도 이를 참작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