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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 찾아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계좌번호나 주식 보험종류까지 알 필요는 없다. 단지 거래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름 정도만 알아두면 충분하다. 하지만 이 정도의 정보조차 알 수 없다면 즉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파악이 어려워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에서는 가정법원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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