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혼 시 위자료 산정 참작 기준

공식 답변

이혼 시 위자료는 유책행위(혼인파탄에 책임이 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그 근거로 하며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유책행위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