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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사전처분 이외에도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보전처분을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사전처분과는 달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은 법제처 제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4)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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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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