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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재산을 위해 활용되지 않은 채무의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부부 일방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발생시킨 채무는 일방의 채무로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금원을 차용한 것은 공동 재산을 위해 활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해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하급심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면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부부 일방의 개인적 소유의 여관 수리비 명목의 대출금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부부 모두가 이를 분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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