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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이혼 또는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혼인 생활 중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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