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인지

공식 답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소유명의가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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