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특유재산이라함은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이거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재산을 말하며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특유재산을 대부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