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부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공식 답변

우선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각각 반반씩 돈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증거(통장입금 내역과 분양료 납부내역 등)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만일 언급하신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도 가능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현 상황에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다면 남편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