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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우선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각각 반반씩 돈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증거(통장입금 내역과 분양료 납부내역 등)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만일 언급하신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도 가능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현 상황에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다면 남편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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