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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공동의 재산형성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닌 일방의 노력 등에 의해 이룩한 재산은 일방의 고유한 재산으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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