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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공동의 재산형성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닌 일방의 노력 등에 의해 이룩한 재산은 일방의 고유한 재산으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