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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청구제도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이혼한 배우자와 5년이상 혼인생활을 함께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나눠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①이혼한 상태일 것 ②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이상될 것 ③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는 경우 분할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