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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판례에 따르면 “이혼소송의 취하는 당사자의 전적인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는 하나, 위 소취하 합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점, 그 내용이 이 사건 소송을 2006. 1. 6.까지 취하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점, 원고의 이혼의사에 못지않게 피고의 혼인관계 회복의 노력 및 의사도 중요한 점, 재판상 이혼소송은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으로 그 관할, 절차 등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나, 재판상 이혼소송을 규율하는 가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사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12조 ), 재판상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소송이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취하합의의 효력을 민사소송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합의 과정에 표현한 의사표시에 특별한 하자가 없었고 그 밖에 효력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상 소취하합의의 효력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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