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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관할

공식 답변

첫째, 부부가 모두 생존하여 있다면, 먼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그 가정법원(1호), 다음으로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민등록이 있다면 그 가정법원(2호), 마지막으로 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이 있는 가정법원(3호)에 관할이 있습니다.둘째,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일방의 주민등록이 있는 곳이 가정법원, 셋째,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일방의 마지막 주민등록이 있던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