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판상 이혼을 위한 준비서류와 주요사항에 관하여 안내해 주세요.

공식 답변

▶ 청구인 : 부부 중 일방이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 : (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의 각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

4. 가정법원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 주의 : 위 1,2,3.의 관할은 각 순서가 있으므로 순서에 맞게 신청해야 됩니다.

▶ 비용

- 인지 :

1. 위자료 청구 없이 이혼만 신청하는 경우 : 20,000원

2. 위자료 청구 없이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신청을 함께 할 경우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이 2인을 초과할 경우 : 위 20,000원 외 사건본인 1인당 각 10,000원 추가

3. 위자료 청구 :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라 계산

-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기본 72,480원)

▶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및 피고)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및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원고 및 피고) 각 1통

※ 쌍방이 주소가 같으면 주민등록표등본은 1통만 제출하면 되고, 다르면 주민등록표초본도 각 1통 필요합니다.(관할 확인용도)

-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이 있을 경우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기타(진단서, 참고자료 등) 이혼사유 소명자료

▶ 이혼판결(조정성립 및 화해권고결정 포함)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조정성립 : 송달증명원. 단,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경우 필요없음)을 발급받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의 :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경과시 구청에서 과태료 납부대상이 됩니다.

◆ 주요사항 : 인터넷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http://busan.scourt.go.kr) → ‘양식’→ ‘가사재판’으로 찾아가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 106호 가사과 접수계에도 각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참조】 민법 제840조, 가사소송법 제22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