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 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과 이혼에 부수하는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 20,000원 정액,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을 병합하여 청구할 경우 청구금액을 민사소송등 인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2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부예를 들어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50,000,000원을 청구하는 경우 합계액 80,000,000원에 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의한 계산(5,000 + (80,000,000 * 0.45%))한 금액의 1/2(가사소송수수료 규칙 제5조)를 인지액으로 납부합니다.(결론 182,500원) 전자소송에서는 종이소송에 비해 10% 할인된 수수료를 납부하면됩니다.
더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우측 부가기능 소송비용 가사수수료(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3.jsp#_)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