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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확정판결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협의이혼에 의한 신고를 말하고재판상이혼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물론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혼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을 경우는 법원의 통지에 의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신고기간을넘길 경우 본인은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법령등: 호적법 제79조의 2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제1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