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혼 재판에 대한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항소인이 변론기일에 2번 나오지 않고 피항소인도 변론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막연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지 또 이혼신고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양쪽 당사자의 2회 기일해태의 경우 처리 - 민사소송법에서는 양쪽 당사자의 2회 기일해태 후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해 정해진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268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는 항소인이 1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 이혼신고를 하려는 경우 - 1월 내 기일지정신청이 없어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 경우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