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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 양쪽 당사자의 2회 기일해태의 경우 처리 - 민사소송법에서는 양쪽 당사자의 2회 기일해태 후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해 정해진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268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는 항소인이 1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 이혼신고를 하려는 경우 - 1월 내 기일지정신청이 없어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 경우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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