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혼 관할

공식 답변

재판상 이혼 및 조정이혼을 관할하고 있는 법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 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당사자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