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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부부가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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