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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공식 답변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매우 추상적인 규정이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