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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공식 답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이혼 사유 없이도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 당사자가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에 의해서 강제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적어도 어느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②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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